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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6개월 남은 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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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의결
임기제공무원 차별요소 개선


앞으로 임기가 6개월 미만 남은 임기제공무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징계를 피하려 사직해버리는 꼼수를 막기위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법률로 명확히 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채용경로 다변화 등으로 공직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공정·균형 인사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를 바탕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잔여임기에 따른 육아휴직 제한이 폐지된다. 개방형 등 특정 근무 기간이 정해진 임기제공무원은 민간의 '계약직'과 동일한 의미다. 그간 이들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해 차별요소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인사처는 잔여임기와 무관하게 휴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부처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심사는 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할토록 했다. 중앙부처 6급 이하는 본심사와 재심사 모두 동일한 징계위에 진행하는 터라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수사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사직하기 어려워진다. 비위 문제가 불거지면 곧바로 퇴직해버리고 징계를 피해 명예퇴직수당 등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해서다.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담았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 보다 엄정하게 적용키로 한 것이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의 수집과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공직 후보자 추천 목적에 한정되던 것을 정책자문 등의 역할까지 확장한다.

공직 후보자나 정책자문이 필요한 기관이 직접 국가인재DB에 접속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현재는 기관이 요청하면 인사처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단 정보제공자 동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인사신문고를 통한 인사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하고 신고자를 보호해야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인사행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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