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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검찰, '한남 3구역' 과잉수주 건설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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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3구역' 과잉수주 건설사 무혐의 결론

한남 3구역 재개발 수주 경쟁 건설사 수사 의뢰

검찰 "도시정비법 위반 아니다"…불기소 결정

[앵커]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당시 과열 수주전을 벌여 검찰 조사를 받았던 건설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건설사들이 조합 측에 약속한 각종 특혜는 시공사 선정 뒤 이행해야 할 채무일 뿐 뇌물로는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천8백여 가구에 총사업비용만 7조 원에 달해 세간의 이목을 끈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