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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3월 주총서 대기업집단 사외이사 76명 교체…8.9%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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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인력 구하기 대란” 의견에

법무부 “예년과 차이 없어” 반박


한겨레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한 회사 6년, 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한 상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59개 대기업집단 264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853명 가운데 8.9%인 76명은 오는 3월 주로 열릴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이 불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시이오(CEO)스코어가 이날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돼 재선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대기업집단 사외이사 중 76명은 장기 재임으로 이미 ‘6년·9년’을 채웠다. 2022년까지 확대해보면 205명의 사외이사가 ‘장기 재임’을 마치고 교체돼야 한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의 사외이사 57명 가운데 6명은 오는 3월 재선임이 불가하며 에스케이(SK)에선 59명 중 6명을 새로 선임해야 한다. 엘지(LG)는 45명 중 5명, 영풍은 14명 중 5명의 사외이사가 교체돼야 한다.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하면 숫자는 늘어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를 보면 2018년 결산된 사업보고서 기준 상장사 2003개의 사외이사는 3973명인데 18.3%인 727명은 연임 제한 등으로 2020년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돼야 한다.

재계에선 이번 개정으로 향후 사외이사 인력 구하기에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법무부는 이런 의견에 대해 “올해 주총에서 신규 선임될 사외이사 수는 회사 한 곳당 1.3명 꼴로 기존에 한 회사당 신규 선임돼온 사외이사 수와 큰 차이가 없다”며 예년에 비해 부담이 큰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사외이사 전문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외이사 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1393명이 등록돼 있는데 경영인 849명(60.7%), 교수 201명(14.4%), 회계사·세무사 109명(7.8%) 등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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