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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정부 진행 ‘대북 개별관광’ 살펴보니…안보리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진행 단계마다 ‘미 제재’ 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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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현금 유입 봉쇄가 핵심

관광 유형 따라 문제 가능성

미 “비핵화와 보조” 경계도

문재인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 방침이 대북 제재에 미칠 영향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개별관광 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지만 개별관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재의 경계선에 놓인 이슈들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지난 20일 개별관광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언론 설명을 자청하면서 배포한 자료의 내용이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공개한 개별관광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 질의에 “미국은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동시에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에선 대북 제재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미 정부의 경계심이 드러난다는 해석이 나온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11개 중 어느 것도 북한으로의 개별관광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미국 등에 의한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재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일반화의 오류’인 셈이다.

미국 독자 제재의 핵심은 북한으로 현금 유입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곳까지도 적발 시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북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국 여행사가 제재에 적발되면 해당 여행사와 연계된 국내 업체도 제재 선상에 놓일 수 있다. 개별관광을 촉진할 목적으로 단체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보조금 성격을 문제 삼을 여지도 있다.

또 미 국내법에 따라 2011년 3월 이후 방북자는 미국 입국 시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 혜택에서 제외된다. 북한을 여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비자 인터뷰를 거치는 등 기존에 없던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21일 “개별관광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유형의 개별관광이냐에 따라 제재 저촉 가능성은 무수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해 관계부처는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행객의 환전, 물품 반입, 가이드 고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별관광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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