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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별도 국회 동의 필요” “기존 파병안의 연장일 뿐”…파병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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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해부대 호르무즈해협 파견 결정이 나오자 국회에선 ‘파병 동의안’ 처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이 처리된 만큼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의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에선 “파병 목적이 달라졌다”며 새롭게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맞섰다.

통상 정부가 해외에 부대를 파병하기 위해선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에서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게 된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청해부대의 호르무즈해협 파견은 새롭게 파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파병된 부대의 작전지역을 확대하는 것인 만큼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도 이날 “지난해 파견 연장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유사시에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10일 본회의에서 청해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연장안에는 ‘유사시 국민 보호 활동을 위해서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정의당은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원래 지난해 청해부대 연장안을 처리할 때엔 ‘해적 퇴치’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호르무즈해협 배치는 이란과 적대하는 행위라서 파병 목적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도 “파견지역, 임무, 기간, 예산 변동 시 국회 동의 절차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해부대의 호르무즈해협 파견에 대한 찬반은 물론 국회 동의 절차 필요성을 두고 여야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홍두·김윤나영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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