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폭력 피해자 보듬는 사람들
정부의 성폭력 컨설팅이 공공부문에서 작지만 뜻 깊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앞선 사례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실시 후 바뀐 풍경 중 하나다.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는, 자발적 컨설팅을 요구하거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다. 상담 수용도는 좋은 편이다.여가부 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 관계자는 '특히 사건 발생 기관은 상담을 반영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며 '상담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고, 기관 내부 성희롱 예방 지침을 변경 및 재발 방지 교육과 예방교육이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관계자도 '기관에 상담을 해보면 자원 활용이나 성인지 관점 하에 사건을 처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상담을 통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는 변화가 발견된다'고 말했다.
특히 성폭력 사고는 초기 대응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앞선 관계자는 '담당자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성희롱 여부를 판단, 초기 상담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면서 '기관 담당자들은 고충처리제도의 적용에 대해 사건접수와 피해자 안내 등 절차적 대응을 어려워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당사자를 비롯해 고충상담원에게도 부수적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때야말로 컨설팅 효과가 빛을 발한다. 여성인권진흥원 관계자의 말이다.
'신고인과 고충상담원은 공통적으로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혼자 눈을 뜨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합니다. 비록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대응의 일률적 반영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기관과 업무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도움을 주는 내 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습니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는 가해자 징계는 아직 체감도 차이가 있지만, 상담후 기관 조치에 있어선 컨설팅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컨설팅 '효과'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기관 구성원들이 성희롱 예방에 대해 인지하는 기회가 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기관 내부 관련 지침이 상황에 따라 맞지 않는 것도 많아 컨설팅을 하면서 지침 등이 제대로 바뀌게 된다'며 '기관 구성원 스스로 예방대책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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