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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금난새 가족관계부 성 ‘금’씨 쓰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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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깨고 순우리말 허용

중앙일보

금난새


지휘자 금난새(73·사진)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금’씨 성(姓)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금씨가 “가족관계 등록부에 ‘김’으로 표기된 성을 ‘금’으로 바꿔달라”며 낸 등록부정정소송 상고심에서 금씨에게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가곡 ‘그네’를 작곡한 금씨의 부친 고 금수현은 1945년 광복과 함께 순우리말을 아끼자는 취지에서 성을 김에서 금으로 바꾸고 자녀의 성도 금으로 지었다. 해방 직후 낳은 큰아들 이름을 ‘금뿌리’라 지었으나, 당시에는 한글 이름 등록이 불가능했다. 이후 신문 칼럼 등으로 법 개정 운동을 촉발시켰고, 이에 ‘하늘을 나는 새’라는 뜻을 담은 둘째 아들의 이름 ‘난새’는 주민등록상에 올릴 수 있었다.

금난새씨의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에는 성이 금으로 돼 있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엔 김으로 돼 있다. 금씨는 부친이 사망한 1992년 이후 상속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가족관계 증명서상 상속인의 성명이 다른 공문서와 다르다”며 절차 진행을 거부했다. 금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을 금으로 바꿔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금씨 집안이 순우리말을 사용하려는 생각으로 광복 이후 가족의 성을 계속 금으로 사용해왔고, 금씨도 출생 이후 각종 사회 활동에서 써왔다며 금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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