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채용 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오늘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22일) 내려집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합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자녀들을 따로 관리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저장하는 등 모두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응시생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고, 공정한 채용에 대한 사회의 기대를 훼손하고도 뉘우치는 태도가 없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적도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 위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회의를 열어 조 회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김민성[kimms07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YTN 뉴스레터 구독하면 2020년 토정비결 전원 당첨!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