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이 낸 '인사 대학살' 입장, 국회에 제출 안한 법무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요청한 답변서 1주일째 안내

법무부가 '1·8 검찰 대학살 인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서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중간 통로'인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법무부가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인사를 하더니 이젠 입까지 틀어막는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는 검찰 고위직 인사 직후인 지난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검은 15일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지휘부가 교체된 것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을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작성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일주일이 지난 21일 현재까지 국회에 윤 총장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야당은 법무부가 고의적으로 윤 총장의 답변서 제출을 지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 9일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접수하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전달을 미루다가 13일에야 대검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5일 윤 총장 답변서를 확보하고도 "(자료가 왔는지) 확인해보겠다" "사안이 민감하다" "대검이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니 기다리라"면서 국회 제출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검 측은 "윤 총장 답변서에 추가 수정할 사항은 전혀 없고, 규정에 따라 법무부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국회에 밝혔다.

법무부가 자료 제출을 지연할 목적으로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군사·외교·대북관계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다면 국회는 주무 장관의 출석이나 관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김 의원 측은 "대검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에 제출한 윤 총장 답변서를 의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자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