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아울러 공직기강도 엄중히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은 2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의 공명선거와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구성운영해 선거중립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선거를 빌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시키는 행위, 선심성과시성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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