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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국민연금 주주활동 날개 달았다 … 공정경제 3법 시행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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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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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지난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3개 법률(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신봉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김연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2020.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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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상법과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회사 주주총회 내실화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 기반 마련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지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2018년 5월 구축한 공정경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그동안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재직했던 회사나 계열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퇴직 후 2년만 넘으면 사외이사가 될 수 있었다. 또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해 9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 다. 기존엔 연임 등 재임 기간 제한 자체가 없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상장사가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장기간 임명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법무부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재계 지적을 반영해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 주주총회를 내실화하고 임원 후보자에 대해 검증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주주총회 소집을 할 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하고, 전자투표를 할 때 본인 인증은 핸드폰,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투표 기간에는 변경·취소가 가능하다.

또 임원(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 때는 후보자 개인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후보자 체납 사실이나 부실기업 임원으로 재직했는지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를 함께 공고해 충실하게 검증이 이뤄지도록 한다.

그동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발언권을 제약하던 ‘5%룰’은 완화돼 기업 경영에 있어 연기금의 발언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을 사고팔 때마다 이를 5일 내 공시해야 한다. 또 공적연기금은 경영참여가 아닌 단순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 때에만 5%룰 적용이 제외된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취지에 따라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 ‘경영참여’로 판단, 5%룰이 적용될 수 있어 부담이 컸다. 규정에 따라 지분 변동 내역을 공시하면 매매전략, 투자패턴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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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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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배당 관련 주주활동 △공적연기금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해임청구권 등) 행사는 경영참여가 아니라 5%룰 적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은 해당 주주활동이 있을 때 지분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만 해당 내용을 공시하면 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순투자’를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해 최소한의 공시의무만 부여하기로 했다. ‘경영참여’ 목적은 없지만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해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를 부여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직후 또는 2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은“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한 견제기능이 강화돼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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