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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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와 검찰은 지난 5차례의 준비기일에서 보기 드문 신경전을 펼쳐왔다.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각 기일의 주요 쟁점 사항과 양측의 공방을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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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첫 공준, '수사기록 열람등사'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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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사건기록 열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니 수사기록을 봐야 한다고 했고, 검찰은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보여줄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자 재판부는 정 교수측 요청대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 교수측 : "공판 준비를 위해 증거로 제출된 목록을 보고 검토후에 증거인부를 밝혀야 한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검찰 주장의) 반대 증거'에 대한 말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확인할 수가 없다."
●검찰 : "현재도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중이다. 서류 열람 등사가 관련 사건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재판부 :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열람 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목록을 보고 재판 준비를 하는 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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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2차 공준, '증거의 적법성 여부'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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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 기소 후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나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하면서, 검찰과의 갈등 국면이 짙어졌다.
◎재판부 : "이 사건은 특이하게 공소제기 이후에도 압수수색,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신문 수사가 계속 이뤄졌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소 제기 이후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증거는 이미 기소된 사건의 증거로 적절하지 않다. 강제수사로 취득한 내용은 모두 빠져야 한다."
●검찰 : "사문서위조와 관련 추가로 제출할 증거는 현재로선 없다. 다시 한번 증거목록을 봐달라."
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두 사건 공소사실에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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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3차 공준, '공소장 변경 불허'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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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과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 사건과 별도로 진행돼 '1개의 혐의에 2개의 공소사실'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법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재판부 : "공범,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에서 모두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
●검찰 :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 사실은 같고, 일시나 장소 등 일부 사실만 변경 신청했다."(재차 항의하자)
◎재판부 : "자꾸 그러면 퇴정시킬 수 있다.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나중에 선고나면 항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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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4차 공준, 재판부vs.검찰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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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이 재판부의 재판진행 방식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불만을 집단적으로 표출했다. 이에 재판부가 검사들 말을 계속 끊으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법정에선 무려 40분간 설전이 오갔다.
●검찰 : "검찰의 반론이 공판조서에서 빠져 있다.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게 해달라."
◎재판부 : "다 읽어봤다. 앉으세요."
●검찰 : "이의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한마디도 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왜 듣지
않으십니까. 전대미문의 편파적 재판을 하고 계십니다."
◎재판부 : "검사, 검사 이름이 뭡니까. (검사가 이름 말하자)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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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5차 공준, '비공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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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은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재판마다 발생하는 잡음을 의식한 탓인지 하루 전날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비공개 재판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두차례 기소한 것이 '이중기소'인지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정 교수의 보석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검찰 : "(공소장 내용이 동일하다는) 저희의 기본 입장은 유지하지만 재판장님 말처럼 저희가 틀릴 수 있으니 (또 다른 방법으로) 추가 기소를 했다."
◎재판부 : "이중기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입장을 정리해달라."
●검찰 : "재판부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이중기소 문제를 검토하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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