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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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통했던 최서원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64)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1)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오늘(22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최후변론이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302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 등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받고, 이 가운데 298억2535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 최씨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와 함께 재판받는 안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에 한해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파기환송심 두번째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정씨, 손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씨의 강요죄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만큼, 최씨가 요청한 증인들이 파기환송심 심리 범위와 무관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후 지금까지 복역 중이다. 강요 혐의는 뇌물 수수 등 다른 혐의보다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양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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