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우씨 ‘문서파일 6건’ 들여다보니
‘사설 내부망’ 공유모임 형성, 공동중개 원칙
가입비 2000만원·벌금 720만원…‘생태계’구축
불법행위 과태료, 모임 수익서 ‘경비비’ 처리
집주인들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호가를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주택 거래가 끊기자 집주인과 상의없이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는 등 매수자를 유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중개사들이 같은 매물을 동·호수, 가격 등을 달리해 다른 매물인 것처럼 내놓는 허위매물까지 양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
21일 이데일리는 공인 중개사들의 담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우 모(47·공인중개사) 씨로부터 문서파일 6건을 단독 입수, 부동산 짬짜미 실태를 포착했다. 문서는 서울 강서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인 모임 회원명부(29명)와 회비 및 입출금 내역, 모임 회람, 운영위원회 결정통지서 등이다.
문건에 따르면 이들 회원사는 격월로 4만원씩 회비(연 총 672만원)를 거둬 월례회의·워크숍·야유회·송년회 등 각종 친목행사를 하고, 수시로 운영회의를 열고 담합 행위를 한 의혹이 일고있다.
이를테면 2018년 하반기에는 6번의 회의를 통해 △매물가 상한선 정하기 △전·월세 재계약시 중개보수(정상 수수료의 10%)받기 △네이버에 ‘집주인매물’ 올린 업소와 공동중개 안하기 △연장근무 제한 △회칙 위반시 부동산 사설거래망 2주 사용금지 △공동중개 원칙 위반시 중개수수료의 0.5% 벌금 등 자기들만의 룰을 만들었다.
우씨는 “이들은 회원사들에게 매도인과의 중개료 협의를 하지 말고 법정 중개수수료 최고 요율(0.5%·6억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다 받아내라고 강요하고, 담합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충당한 벌금으로 과태료를 낸 뒤 공동경비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는“이 같은 점조직적 모임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나 이른바 ‘부동산 가두리(중개물 상한선 정하기)’ 담합 등 편법·불법 행위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의 담합 의혹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일반적으로 지역별 회원사들이 ‘점 조직’을 형성해 매물을 공동중개하고, 자기들만의 규칙을 정하는 등 담합을 일삼는 것으로, 이른바 현대판 ‘길드’다. 이들은 ‘텐’ ‘마이스파이더’ ‘날개’ 등 사설 내부공동거래망을 이용하면서 가입비 500만~2000만원을 받고 있다. 회원인 중개업소가 회칙에 어긋난 행동 시 내야 하는 벌금이 72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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