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출석의무 있는 공판기일
재판부, 정교수의 압수물 가환부 신청 문제도 논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2019.10.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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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기일이 2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이날 오전 10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어 정 교수가 법정에 나와 자신이 직접 검찰의 공소사실을 놓고 의견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 정 교수는 지난 20일 검찰에 압수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돌려달라며 재판부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날 재판에서 이 사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가환부란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는 조치다. 다만 가환부는 임시로 반환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압수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지난해 12월19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재판부 제지에도 불구하고 고성을 내며 재판부를 향해 집단반발을 의식했는지,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열리는 첫 공판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한 것은 차일피일 미뤄지는 공판준비 절차 마무리를 최대한 신속하고 차분하게 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여, 공판기일은 공개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공소시효 만료를 2시간 여 앞둔 지난해 9월6일 밤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정 교수는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정 교수를 추가기소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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