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2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박용천)와 공익제보자 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교육청은 현재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육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공익제보·부패신고자들에게 구조금을 사후 지급하는 의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공익제보자들이 정신의학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구조금 지급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거나 사후 구조금 청구지급 방식에 따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공익제보·부패신고자에 대한 의료 지원 강화를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대외홍보 등에서 함께 협력·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청에 공익제보 및 부패신고를 한 이후 고통을 겪고 있거나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공익제보자는 서울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상담 및 의료지원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공익제보나 부패신고 이후 불이익 처분 또는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제보자가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보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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