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8년 3월 24일 오후 9시21분쯤 경기 용인의 한 도로에서 A(60)씨를 들이받아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검찰은 김씨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사고 시간 등을 고려하면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도 묻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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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은 김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로가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했던 점, 김씨가 사고 발생 때까지 주행속도를 줄이지 않은 점, 전방 시야를 가릴 만한 장해 요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김씨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로 상황 등에 비춰 김씨에게 어두운 밤에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를 두고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 도로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를 돌아야만 직선 구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김씨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다"며 "더욱이 당시는 야간이어서 양쪽에 설치된 조명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상당히 어두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할 무렵, 맞은편의 버스가 오토바이와 교차하면서 순간적으로 김씨의 시야가 제한됐다"며 "아울러 피해자는 일정한 속도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버스가 지나간 뒤 갑자기 속도를 높여 횡단했으므로 김씨가 피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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