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로는 전체 건수의 55%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이며, 물환경보전법(23%), 폐기물관리법(1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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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폐수 배출허용기준초과(1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7건), 위탁폐기물의 허가된 보관시설 외 보관(2건) 등이었다.
악질적인 불법행위보다 사업장의 환경관리 부실로 인한 위반사례가 많았으며, 자율관리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을 위한 기술지원반을 운영해 영세사업장 적발률이 16.9%로 전년대비 12.2% 감소했다.
이는 사업장별 맞춤형 시설관리방법과 행정절차 등을 안내해 환경법령 위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고, 소규모·영세사업장의 자율관리능력 향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위반행위가 엄중한 24개 사업장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는 계절별·시기별 특성에 따라 상수원 수질보전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등 계절별·현안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적발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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