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관영 부장검사)는 전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한 것으로 꾸며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세무당국은 전 회장인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범행을 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삼양식품은 두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같은 기간 321회에 걸쳐 총 533억여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 회장의 범행에 연루된 삼양식품과 납품업체들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함께 기소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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