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오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익제보·부패신고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의학회는 협약에 따라 교육청의 공익제보·부패신고자 의료지원 활동에 회원을 참여시키고 관련 제도·정책이 개선되도록 조언할 예정입니다.
공익제보·부패신고자는 교육청 조례에 따라 구조금을 받는 등 의료지원이 가능했지만, 구조금을 기다리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지원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를 하거나 부패를 신고한 뒤 정신적 피해를 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상담과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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