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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법원 판단에 "진실의 힘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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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머니투데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김 지사의 공판기일에서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과 관련 "재판부가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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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일명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김 지사가 "진실의 힘을 믿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21일 오후 늦게 이같은 내용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올렸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봤는지가 김 지사의 유·무죄를 가를 중요한 쟁점이었다.

김 지사는 "다시 재판이 시작됐다"며 "어쩌면 왔던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진실의 힘을 믿고 당당하고 꿋꿋하게 이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남도민들에게는 "여전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지사는 "하지만 도정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좋은 소식 전해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전날 김 지사의 재판에서 허익범 특검팀이나 변호인단 요청 없이 재판부 직권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대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댓글 활동 보고를 받은 것이 맞다는 잠정 판단만 밝혔다. 그동안 김 지사는 킹크랩에 대해 몰랐고 드루킹 일당의 댓글활동도 '선플운동'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장인 차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댓글순위 조작 사건에 당시 문재인 후보자를 돕던 피고인(김 지사)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김동원(드루킹) 측에게 공작을 지시했는지를 봐야하는 우리 사회 선거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며 신중히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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