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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윤석열 '檢인사 입장문' 공개 막아선 법무부…野 "추후 고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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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주일째 국회에 윤총장 입장문 제출 미뤄

김도읍 의원실 "법무부 계속 거짓답변, 추후 고발 조치 고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202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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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국회가 법무부에 1·8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담긴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일주일째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법무부가 법·규정·관례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추후 고발조치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 고위직 인사 직후인 지난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을 즉시 보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당일 즉시 대검에 이를 전달하지 않고 4일 후인 13일에 자료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대검은 15일 문재인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검찰 간부들이 교체된 것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을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작성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야당은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윤 총장의 입장문 제출을 지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법무부에 자료제출을 독촉했지만,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제출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 9일 국회의 자료제출 요청을 접수하고도 13일 대검에 전했고, 지난 15일 윤 총장 답변서를 확보하고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니 기다려 달라', '민감한 사안이니 검찰에서 직접 설명하는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으니 기다려 달라', '대검이 답변서에 대한 추가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기다려 달라' 등으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검 측은 "윤 총장 답변서에 추가 수정 및 검토할 사항은 전혀 없고, 규정에 따라 법무부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국회에 밝혔다. 법무부가 윤 총장 입장의 국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 군사·외교·대북관계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다면 국회는 주무 장관의 출석이나 관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김도읍 의원 측은 "대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도 법무부는 모르는 사안이라고 발뺌할 것이 뻔해 대검은 규정대로 해달라는 입장"이라며 "이 정도로 법과 규정, 관례 등을 무시하는 막무가내는 처음본다. 추후 고발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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