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물세트의 경우 포장공간 비율 25%이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제과류는 공기(질소)를 주입한 포장공간 비율은 35%를 넘어서는 안되며, 완구·인형류는 고정재 간격을 넓게 포장하여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과대포장으로 의심될 경우 간이측정을 실시하며,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규 위반 시 위반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yangsanghyu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