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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동거녀 사망 신고한 30대 남성…횡설수설 진술에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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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 = 연합뉴스]


광주 서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전 7시 40분께 광주 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A씨는 동거녀인 B(30)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발견하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B씨가 숨져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사망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횡설수설하는 A씨에게서 수상한 점을 포착했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필로폰을 발견하고 간이 마약 검사를 해 A씨의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마약에 취한 채 동거녀의 사망 사실을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힌 셈이다.

다만 경찰은 B씨의 사망이 마약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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