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사진 = 연합뉴스] |
광주 서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전 7시 40분께 광주 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A씨는 동거녀인 B(30)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발견하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B씨가 숨져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사망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횡설수설하는 A씨에게서 수상한 점을 포착했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필로폰을 발견하고 간이 마약 검사를 해 A씨의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마약에 취한 채 동거녀의 사망 사실을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힌 셈이다.
다만 경찰은 B씨의 사망이 마약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