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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실형 확정’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가짜 세금계산서’로 추가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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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회삿돈 49억 횡령 혐의’로 대법원서 징역 3년 최종 확정

횡령 과정서 페이퍼컴퍼니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도

헤럴드경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지난해 말 추가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미 전 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1일 실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관영 부장검사)는 전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앞서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전 회장은 2010∼2017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삼양식품은 두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같은 기간 321회에 걸쳐 총 533억여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 회장의 범행에 연루된 삼양식품과 납품업체들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함께 기소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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