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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경기도, ‘민식이법’ 스쿨존 개선사업에 485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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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국비 254억원과 시·군비 231억원 등 모두 485억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개선사업'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 예산이 늘었다.

조선일보

대전 둔산경찰서 관계자가 11일 오후 서구 둔산동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표시, 193곳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신호등 399개 설치 등의 사업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사업은 초등학교 수, 단속 장비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경기도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외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에 국비 지원 등 모두 94억8000만원을 투입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과 협력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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