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연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전 7시 40분경 광주 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거녀인 B(30)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발견한 뒤 경찰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B씨가 숨져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처리를 위해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가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여겼다. 이후 A씨 집에서 필로폰을 발견하고 간이 마약 검사를 해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다만 경찰은 B씨의 사망이 마약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마약 구입처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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