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국토부,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위법 적발 시 공사중지·장비말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소형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22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산하기관과 합동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기준 타워크레인 사전 설치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형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설치되지 않은 타워크레인의 경우 현장설치 시 특별점검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허위연식 장비 등록, 조종사 관리,운영 실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볼 방침이다. 또 부실한 장비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정기(설치)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장비 허위등록, 안전관리계획서 미준수, 사전 검사 부실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장비 등록말소,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쿠키뉴스 안세진 asj0525@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