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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 4개 단체를 선정, 각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 실시 후 실적을 평가해 성과가 우수한 단체에는 연말 시상식 때 인구 분야 유공 표창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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