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러스트=정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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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일 오전 7시 40분쯤 광주 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거녀인 B(30)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발견하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B씨가 숨져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사망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A씨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자 간이 마약 검사를 실시, A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그의 집에서는 필로폰이 발견됐다.
다만 경찰은 B씨의 사망이 마약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마약 구입처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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