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79개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상 특별 지도·점검 결과
주요 적발 내용은 ▲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 예방'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 8곳 ▲ 공산품에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착각하게 하는 오인광고 5곳 ▲ 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누락하는 소재지 멸실 10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이 게시된 판매업체에서 구매해야 하며,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사용 목적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위·과대광고 또는 피해 등 의료기기와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 '부정 불량의료기기 신고'(☎1577-1255)로 신고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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