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건 상 위해 우려돼 3년간 2군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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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임시마약류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마약인 헤로인의 활성대사체다. 환각 등의 효과가 헤로인과 유사하다는 보고가 있고 국내 밀반입된 적 있던 물질이다.
식약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의 효력기간이 올해 3월6일 만료되나,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돼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및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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