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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식품을 만들어 유통한 식품 제조ㆍ판매업체 89곳이 철퇴를 맞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를 벌여 89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보강 수사를 벌인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위반 유형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 등 위반 21건, 원산지 거짓 표시 7건,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9건, 거래명세서ㆍ원료수불부 작성 위반 42건 등이다.
수원시 A 업체는 건어물 유통기한을 1개월 가량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작업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화성시 B 업체는 자가 품질 검사를 하지 않고 식육함유 가공품과 빵 등을 제조ㆍ가공해 유통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안양시 C 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닭, 오리 등을 조리해 판매했으며, 구리시 D 업체는 냉동축산물을 냉장 제품으로 보관ㆍ판매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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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F 농산물 유통업체는 중국에서 은행 37톤을 수입한 후 껍질을 벗기고 포장지에 국내산으로 둔갑 시켜 전통시장 도ㆍ소매업체에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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