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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이문·휘경지구 임대주택 추가 확보…이문4구역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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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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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 휘경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용적률을 완화했다. 해당 지구에 포함된 이문4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이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물꼬를 텄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문, 회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할 경우 용적률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했다. 이에따라 상업지역은 주거 용적률이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변경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주거용적률이 완화됨에 따라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추가적인 임대 주택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대문구 이문동 86-1번지 일대 이문4역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속화할 관측이다. 해당 사업장은 2008년 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7년에 이르러서야 조합이 설립될 정도로 사업 추진이 더뎠다.

촉진구역은 15만1388㎡에서 14만9690㎡로 축소하고 촉진계획은 상한용적률 317%이하, 최고 40층 이하로 변경했다. 임대주택 937가구를 가구를 포함해 총 3720가구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북아현2 특별건축구역계획 적용·아현2 지하주차장 신설

북아현2구역은 특별건축구역계획이 적용을 골자로 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 건축한계선 조정(폭 4~6m), 차별 없는 단지 조성을 위한 임대주택 배치 계획(소셜믹스) 검토 등이 조건이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향후 서울시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건축물 디자인뿐만 아니라 도시 관리적 측면에서 도시경관·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이 밖에 신정 2-1 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공지는 공공청사 및 녹지로 변경됐다. 아현2재정비촉진구역에는 지하 공영주차장이 신설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낙후되고 비좁은 공공청사 이전·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을 것"이라며 "주차서비스 제공이 저조한 아현시장 인근에는 주차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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