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토교통부는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020년 1월 17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2871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한 결과, 2017년 추석 109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액이 대폭 줄면서 지난해 추석 이후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19일부터 시행된 임금 직접지급제 영향도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임금 직접지급제란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명절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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