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왜 안내려줘" 무단 하차 거절당하자 버스기사 폭행한 60대男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무단 하차 요구가 거절당하자 버스 운전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무단 하차 요구를 거부한 버스 운전사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등 폭행)로 60대 남성 승객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자신이 탄 시내버스 운전사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들은 정류장을 놓친 A씨가 무단하차를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폭력을 행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상황을 담은 버스 안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버스 내부 청소를 위해 비치된 대걸레로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운전석에는 사고 방지를 위한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가림막 틈으로 대걸레를 넣어 B씨의 얼굴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일하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 관계자는 "B씨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등 폭행 혐의로 A씨를 곧 형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