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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신한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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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세계비즈= 오현승 기자]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1심 선고가 22일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은 국내 제일의 금융기관으로서 비교적 높은 연봉에 고용 안정성으로 젊은층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로 입사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정당한 경쟁을 통했다면 합격했을 수 없었을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조작해 신한은행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피고인이 대다수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는 우리 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언급했다.

관심은 조 회장의 법정 구속 여부에 쏠린다. 조 회장은 지난달 신한금융그룹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을 받음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만약 조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엔 회장직 수행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실형을 받은 사실은 형 집행이 끝난 후에야 임원 결격 사유로 작용한다고 규정한다. 최종심까지 가면 형량이 더욱 낮아질 공산도 있다. 다만 조 회장이 법정 구속될 경우 회장직 유지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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