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아현2구역에 건립이 추진되는 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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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2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추진된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보호,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 등을 위해 시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도시 경관을 위해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으면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에서 건축 규제를 완화해준다.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은 면적 12만4270.3㎡,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2350가구 규모로 계획됐다. 해당 구역은 구릉지 지형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이 연출되도록 특별건축구역계획이 적용됐다.
동대문구 이문동 86-1번지 일대에 있는 이문4구역은 촉진구역 및 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촉진구역은 15만1388㎡에서 14만9690㎡로 축소되고 촉진계획은 상한용적률 317% 이하, 최고 40층 이하로 변경됐다. 임대주택 1278가구를 포함한 총 3720가구 규모 아파트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의 촉진계획 변경은 지난해 3월 28일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반영한 것이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에 따르면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은 기존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상한선이 확대된다.
백윤미 기자(yu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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