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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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도에 따르면 만 20세 이하 22명에게 1인당 최대 600만 원까지 수술비가 지원된다.
도는 "평균 수술비용이 300만~400만 원”이라면서 “수술비로 쓰고 남은 지원금은 재활치료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수술 다음해부터 3년간 매년 300만 원씩 재활치료비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음달 5일까지 거주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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