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이디야커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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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커피는 상생경영 차원에서 설 명절 전 협력사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디야커피는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설, 추석 등의 명절 전에 대금을 조기 지급 해 왔다.
이번 조기 지급 규모는 103개 업체 대상 약 63억 원으로 명절 전 중소 협력사들의 비용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디야커피는 이 외에도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협력업체 서비스 교육 및 우수협력업체 포상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인테리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별 고객 서비스 교육을 시행 중이며, 우수 업체에게는 연 1회 2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별도 집행한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이디야커피는 협력사들과의 상생을 기반으로 국내 커피브랜드 최초로 3000호 매장을 출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올해도 대금 조기 지급 외 다양한 상생 제도를 통해 협력사들과 동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투데이/안경무 기자(noglass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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