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법소원 사건
헌재, 3인 지정재판부→9인 전원재판부 회부키로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12·16 부동산 대책 중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9인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였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주택 보유 부담을 높였으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또한 확대한 바 있다.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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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은 사건이 접수된 뒤 지정재판부 3명의 재판관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9인의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원재판부에서도 각하 결정이 나올 수는 있다.
정 변호사는 정부의 주태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다음 날 일부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 변호사는 12·16 대책 가운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부분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의 조치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법률이 아닌 행정 조치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 등에도 어긋나 위헌이라는 게 정 변호사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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