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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홍보·계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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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새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인력시장을 방문해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제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사진 =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2020.01.2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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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제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22일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경북 경산시의 인력소개소들을 방문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불법 취업·고용알선 등의 방지를 위한 점검과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점검은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인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 취업을 방지하고 새로운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제도 홍보를 통한 자진 출국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체류질서 확립과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오는 6월30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하고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를 발급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오는 3월31일까지 자진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일부터 3개월 후에 비자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고 4월 신고자는 4개월 후, 5월 신고자는 5개월 후, 6월 신고자는 6개월 후에 비자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자진 출국 시점에 따라 비자 신청 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빨리 나가면 그만큼 빨리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있다면 조속히 자진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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