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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공정위, 하도급 대금 떼먹은 '원청' 조사해 311억 지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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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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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던 업체 359곳이 311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공정위 본부,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등 전국 10곳에서 운영됐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 촉구 이외에 120개 주요 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협조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 1만9000곳이 4조2885억원을 일찍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시정되지 않은 것을 우선 조사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그러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실태 점검을 계속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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