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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하도급대금 311억원 지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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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아시아경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11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2일부터 53일간 전국 10곳에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를 22일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311억원의 하도급대금 지급 조치와 함께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120개 업체가 1만9000개 중소 업체에게 4조2885억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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