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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한진칼에 불법파견과 부당지원을 했다는 KCGI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 측은 2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한진칼에 대한 직원 파견은 그룹 내 인력 교류에 해당되는 적법한 전출"이라며 "파견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공정한 계약에 의거, 정당한 절차로 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그룹사간 전출 및 인적 교류는 그룹 내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타 기업에서도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적법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주총 당시 대한항공이 한진칼에 업무 지원 명목으로 임직원 여러명을 파견한 것과 관련해 KCGI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KCGI는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조 회장의 총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의결권 위임 작업에 나설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력과 재산을 유출하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등에 해당하고 파견법 위반의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KCGI는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2대 주주이자 단일주주로는 최대주주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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