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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뉴스라이브] 항소심 재판부 "킹크랩 시연 봤다" 판단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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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선고를 이미 두 차례 미뤘죠.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어제 또다시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속개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김경수 지사, 지금 드루킹 특검에서 기소한 내용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잠시 일정을 지금까지 거쳐온 과정을 정리해 보죠.

[승재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경수 도지사가 먼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네이버 댓글에서 조작사건이 나왔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민주당이 고발을 하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을 하고 3명을 체포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 속에서 드루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권에 있는 실세들이 자기한테 오사카에 대한 영사직을 제안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경수 이름이 나오게 되고 그런 김경수 이름이 나오면서 특검이 만들어지고 김경수 지금은 도지사죠.

도지사에 대해서 컴퓨터 업무방해죄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검에서는 그냥 5형을 구형했어요.

구형을 했는데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간 거죠. 그래서 항소심까지 올라갔는데 또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사건이 변화되는데 김경수 지사에게 보석을 인정하고 보석이 인정된 상태에서 사실 작년이죠.

11월달에 변론이 종결되고 크리스마스 전날 12월 24일날 선고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1차로 선고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연기가 됐을까?

1차 연기되는 것도 약간 이례적이었는데 사실 1월 21일날 원래 선고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2차 선고가 연기되면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선고가 두 번 이상 연기되고 있으니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어제 담당 재판부가 A4용지 7쪽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게 연기되었는지를 밝혔습니다.

[앵커]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오고 있는데 김경수 지사는 선고가 연기된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심도 아니고 항소심인데 지금 벌써 항소심이 시작된 지 1년이 돼 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선고가 두 번이나 연기되고 길어지는 걸까요?

[김광삼]
원래 김경수 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다퉜잖아요. 무죄를 다투게 되면 1심에서 어떤 재판과정에서 사실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퉈지면서 증인이랄지 물적 증거랄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소심 재판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1심에서 김경수 지사가 법정구속이 됐잖아요.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보면 법정구속된 걸 아무튼 원래 무죄로 되돌려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면서 많은 증거를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시간이 많이 끌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일반적으로 재판을 하다가 결심을 하죠. 그러면 다음에 선고 일자를 잡아서 선고를 해야 하는데 선고 일자를 한번 잡았다가 다시 선고를 연기하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에 있어서 계속 하다 보면 일단 심리가 미진한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재판부 입장에서 이 정도 선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경우에 선고 연기를 한 번 정도 하는데 이번에 선고 연기가 두 번이나 됐잖아요.

그런데 두 번 됐는데 사실은 두 번이 된 게 아니고 한 번 선고를 연기하고 선고를 연기하는 게 아니라 변론을 재개했어요.

그러니까 재판 자체를 어떻게 보면 원래 원점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취지가 된 거죠. 그럼 시간을 굉장히 끌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다음 달 2월 24일자로 법원에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장이 이번 인사 대상자고 원래 주심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재개를 하면서 양자의 주장을 2월 21일까지 제시하고 3월 며칠까지는 서로 반박을 해라.

그러면서 3월 10일날 재판을 다시 재개해서 재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재판이 사실 이번 총선 전에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제도 재판부에서 밝혔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사실에 관해서 김경수 지사 측과 다퉜기 때문에 일단 그것 자체는 드루킹이 시연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걸 전제로 공범관계에 대해서 심리하겠다고 재판부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변수는 있어요.

어떤 변수가 있냐면 지금 재판장 자체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음에 재판장이 바뀌면서 재판부가 바뀌면 그 재판부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앵커]
판단이 달라질 수 있군요.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그건 재판부가 바뀐 다음에 재판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승 위원께서 재판 과정을 다시 한 번 돌려보셨는데 이게 눈에 띄는 부분이 2018년 1월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을 할 때 그 당시에 당대표가 추미애 지금 장관이었거든요.

조금 묘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어제 재판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재판부가 킹크랩 시연을 김경수 지사가 봤다는 것을 일단은 인정을 하고, 잠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부분 아닐까 싶어요.

[승재현]
사실은 김경수 지사 변론의 전략은 마지노선을 굉장히 앞쪽으로 당겼어요. 그러니까 시연을 봤느냐 못 봤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는 시연 자체를 못 봤다.

그러면 시연을 못 봤으면 뒤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고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죄 변론을 갖는 거죠. 나는 시연을 못 봤다.

하지만 시연을 봤다 할지라도 나는 공모관계가 없다, 이렇게 변론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전략을 앞쪽으로 당겨서 나는 안 봤으니 나는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혐의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재판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잠정적이지만 이런 킹크랩의 프로토 타입을 시연했고 온라인 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적어도 시연에 참석한 것만은 명확하다고 나오고 다만 이런 경우에서 시연에 참석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시연을 어떻게 봤느냐?

그냥 단순히 묵인하고 지켜만 봤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가 공동정범을 인정하려면 그 범행을 묵인하는 데 지나지 않고 그 범행을 하는 사람들과 일심동체가 돼서 그 범행을 나의 범행으로 옮겨내는 정도의 적극적인 가담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가서 시연하는 걸 보고 그냥 고개를 끄덕인 것은 범행을 묵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가담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측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죄의 장악력이 만들어져야 돼요.

실질적인 장악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김경수하고 드루킹 관련자들이 단순히 정치적 지지자와의 모임이었느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선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려는 공동의 목적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제 8가지를 법원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8가지가 지금 시연에 참석한 걸 전제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가공의 사실이 있었느냐.

다른 말로는 적극 가담했느냐, 두 번째 실질적 장악력이 있었느냐. 그래서 그 8가지 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드루킹과 김경수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단순히 정치인과 지지자의 관계였느냐 아니면 긴밀한 공동 목적이 있었느냐 이게 공동가공의 의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느냐.

전혀 외곽에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실질적인 장악력이 없지만 분명히 적극적으로 선거에 가담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에도 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단 지금 보면 드루킹 시연을 본 것은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요, 재판부가. 일단 여기에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동정범이라는 걸 먼저 용어를 풀이해 주시죠.

[김광삼]
공동정범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범 자를 넣으니까 더 어려운데 공범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공범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경우도 공범이 될 수 있지만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승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사의 합치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형사법이나 판결에서는 공범으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어제 김경수 지사 측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김경수 지사는 일단 킹크랩 자체부터 몰랐다고 전제가 되는 거고.

더군다나 시연을 하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났다는 취지로 주장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1심이 됐건 2심이 됐건 방어의 전제가 킹크랩 시연을 우리는 전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재판부에서는 킹크랩의 시연을 본 것까지는 거의 명확한 것 같다, 그런 취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변론 자체에 있어서 결국은 중요한 부분은 물론 물적 증거도 있고 관련자 증언도 있지만 과연 김경수 지사의 진술하고 드루킹 일당의 진술하고 누구 진술이 신빙성 있느냐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연이 일단 봤다는 결론이 나면 그러면 김경수 지사 측에서 주장한 내용의 신빙성이 상당 부분 타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김경수 지사가 방어를 잘해야 되는데 승 연구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만약에 재판부에서는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킹크랩 시연을 안 본 것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 그 이후의 방어논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킹크랩 시연을 설사 봤다 하더라도 아마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범관계에 있어서 그 이후에 전혀 우리는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공범 수준의 서로의 관계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제 재판부에서 얘기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드루킹이 텔레그램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언론기사 목록을 김경수 지사가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루킹과 드루킹 일당들이 그 기사 목록과 함께 처리했습니다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여기에 대해서 주장하고 입증을 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죄, 무죄 여부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김경수 지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고 봅니다.

[승재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1심하고 2심이 똑같은 사실심이거든요.

보통 1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심이라는 어떤 증거관계는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1심에서 인정한 것을 바꾸려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거쳐져야 되는데 1심에서는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적어도 묵시적 동의에는 승인을 하였고 분명히 그런 말이 들어와요.

김경수 지사가 주소를,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정해서 그 기사를 보내주고 보내주면 드루킹 일당들이 댓글 조작을 해서 처리했습니다라고 나오니까 그 정도면 적극적 가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로 봤을 때는 당연히 선거 관계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 행위까지 있었다는 것까지 사실관계를 확정했는데 2심에서 김경수 지사가 나는 그걸 보지 않았다라는 측면만 강조를 하고 그 강조한 그 부분이 무너지면 사실 뒤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1심에서는 그걸 인정했고 김경수 지사는 이걸 따진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방어권을 무죄 판단하는 저지선을 완전히 앞쪽으로 당겨서 끝까지 그걸 못 봤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당연히 뒤의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심 판사와 재판장 판사 사이에 입증의 문제가 조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개인적인 추측인데. 그랬을 때 지금 시연은 봤는데 그러면 1심에서는 이 정도까지 가지고 공모의 관계를 인정했는데 A라는 판사는 나는 이거 가지고 공모관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재판장께서 그러면 우리 다시 한 번 오픈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확정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이야기하시고 재판장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게 이런 걸 하는 게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나타내는 건 맞는데 우리가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이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설득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만약에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책임에 부합하게 명확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변론을 재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한 입증, 그러니까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을 과연 이 정도까지 갔을 때 공동가공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 논의가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변론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킹크랩 시연을 재판부에서는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잠정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시연을 봤느냐 안 봤느냐 이거 가지고 다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은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승재현]
이게 약간 형소법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게 형소법 이야기다 보니까 재판장이 바뀌면 새로운 재판장이 오면 지금까지 한 재판 과정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1년 가까이, 2019년 1월달에 진행한 재판장 그리고 주심께서 판결을 했는데 새로운 재판장이 오면 전에 했던 내용을 모르니까 변론의 갱신이라는 걸 합니다. 변론의 갱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변론의 갱신이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으면 그대로 변론을 갱신하는데 변호사님이 말씀주셨다시피 아니, 지금 잠정적인 결론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하는데 우리는 킹크랩 시연을 못 봤다라고 다시금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은 변론의 갱신에서 있을 수 있는데 과연 그건 김경수 도지사측 변호인의 전략의 판단이겠죠.

변론을 갱신하면서 다시 한 번 킹크랩 시연을 못 봤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잠정적인 결론을 받아들이고 다만 그 장소에서 그걸 봤지만 나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없고 단순히 그냥 팬덤이잖아요. 누가 와서 정치인한테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것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틀었단 말이에요, 갔는데. 느릅나무에서. 그러면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이것만으로 과연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나갈 것인지는 그건 아마 변호인 측에서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드루킹 시연이 있었던 데는 느릅나무출판사였는데요. 변론의 갱신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얘기했지만 변호인 측에서 다시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런 여지가 있다 하는 거고 또 재판장이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겁니까?

[승재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변론을 갱신할 때 사실 변론의 갱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식적으로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만 가야 되는 건데 앞에 있는 걸 과연 그 변호인이 갱신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도 정말 개인적인 소박한 추측인데 지금 아마 재판장께서는 이번에 바뀌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하면 자기가 판단하고 입증해야 될 부분까지는 명확히 하자라는 의도가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잠정적이지만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하면 분명히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이건 변할 수 없도록 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이게 변론이 갱신되고 이런 내용에 없었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갱신될지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하지 않았느냐라는 소박한 추측은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김경수 변호인 측에서 어떻게 전략을 짤지는 저희들이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채부의 판단 중에 잠정적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잠정적인 심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김광삼]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 부분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싶어할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선고 연기를 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재판부가 바뀌잖아요.

다음 재판부가 예단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원래는 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재판 선고연기 이유를 말하면 어떤 사실인지에 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마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선고를 한 번 연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선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론 제기를 하니까 마치 외부에서 볼 때는 재판을 굉장히 일부러 끄는 게 아니냐, 재판부가. 자기가 선고하지 않고 떠나기 위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킹크랩 시연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심리를 해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까지 도달했다. 그런데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사실은 킹크랩 시연과 관련해서 그 자리에 김경수 지사가 있었다는 내용을 거의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는 보지만 재판부는 불가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재판을 계속하게 되면 그러면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사실 1심에서 무죄를 다투면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김경수 지사 측은 최선을 다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증거를 냈을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특검은 유죄를 받기 위해서 많은 증거를 냈을 거고 또 항소심에서 1년 동안 재판을 했거든요.

이 재판과정에서도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죄를 받지 않으면 법정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도 아마 엄청난 증거, 본인에게 유리한 건 거의 모든 걸 냈다고 봐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선고가 두 번이나 연기된 상태에서 더 낼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그건 특검이 됐건 김경수 지사 측이 됐건 더 이상 낼 증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주장과 거기에 대한 반박.

이런 서면이 오가면서 재판부가 판단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4월 총선 전에 재판이 끝나지 않겠지만 사실은 증인이 나온다고 할지 새로운 물적증거를 낸다랄지 이렇게 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향후 재판 일정을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요. 다음 달 21일까지 특검과 변호인 측의 의견서 제출이 있고요. 3월 4일 반박 서면. 상대방 의견에 대한 반박 서면 제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날 그러니까 이 공판 기일은 선고기일은 아닌 거죠?

[김광삼]
변론을 제기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판을 해요. 사실심과 관련된 심리가 마무리되면 재판을 종결하거든요. 종결하면서 다음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변론을 제기했다는 것은 재판을 계속 다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3월 10일은 선고하는 게 아니고 재판을 그때 여러 가지 심리를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그날 아마 변론 종결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부장판사랄지 재판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기록도 굉장히 검토하기 어려워서 3월 10일은 아마 전 재판장이 했던 것과 관련해서 쟁점 서면과 관련해서 아마 고지를 하고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면 입증하라고 한다랄지 아니면 어떤 주장이랄지 명확하지 않으면 성명을 구하는 그런 취지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심공판을 다시 또 하게 생겼네요?

[김광삼]
그렇죠. 3월 10일에 재판해서 그날 만약에 더 이상 양쪽에서 할 게 없다. 증인도 없고 더 낼 증거가 없다고 하면 그날 결심을 하면 한 달 후 정도 선고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날 양쪽에서 더 낼 게 있고 더 주장할 게 있고 더 입증할 게 있다고 하면 또 재판이 한 번 더 뒤로 갈 수 있죠.

[앵커]
어제 재판을 보면 재판부는 확실하게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것은 인정을 했는데 말이죠. 그러면 재판부에서 고민하는 건 과연 드루킹과 공범이냐 아니냐, 이 관계만 지금 남아 있는데 재판부 내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승재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내부적 합의이고 굉장히 은밀한 내면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재판장께서 변론의 재개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측해 보면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시연을 본 건 맞는데 거기에 대한 최종적 결론. 즉 공모관계에 대한 공동정범의 관계에 대한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나오고 8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8가지 쟁점 중에서 두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하고 드루킹 관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본다면 분명히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YTN에 와서 패널로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YTN이 조금이라도 시청률이 올라가도록 노력하는 공동의 목적이 있잖아요. 공동의 목적으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같은 행동을 했다면 공동가공의 의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앞에 나가서 드루킹하고 같이 댓글을 하는 게 아니고 뒤에 숨어 있는 하나의 정범 뒤에 있는 실질적인 행위자 뒤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루킹 일당에 대해서 실질적인 장악력이 있어야 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경수 지사가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정말로 그 역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드루킹 일당에 대한 지배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배력이 있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가공의 사실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 두 가지를 재판부에서는 명확히 입증을 해봐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입증되면 유죄가 날 것이고 그 부분이 입증 안 되면 역시 무죄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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