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0 (수)

남원시, 농민공익수당 60억...1만농가 혜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뉴스

사진출처=남원시 이환주 시장


(남원=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남원시가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경영인이 농업 활동으로창출해내는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함으로 이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목적이다.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 농민공익수당사업의 사업비는 60억원, 대상농가는 약 1만여 농가이다.

사업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4월30까지이며, 읍면동 농촌지역마을 농업인의 경우에는 이 통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동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와 직불제를 수령하지 않은 농가는 경작지 읍면동에서 농업환경실천협약서 및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받아 주소지읍면동에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2017.12.31부터 전북도내에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둔 농가중, 실제 영농에 종사(1,000㎡이상 * 임업인의 경우는 작목별 면적상이)하는농가로, 이행 조건 등을 이행 하였을 경우 연1회 60만원을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제외 대상은 2020년도기준 전전년도의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원이상인 사람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중복신청자, 부부 분리신청자 등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