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기존안" vs. "논란 없어야"
건설3사, 재입찰공고 주시
“한남동은 그냥 한남동이 아니죠. 주택가격을 올리는 바로미터여서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게 드러난 거죠.” (B조합원)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한남3구역’의 모습 [헤럴드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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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최대 재개발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입찰 과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면서 조합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입찰제안서에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며 정비사업 최초로 수사의뢰까지 나섰지만, 검찰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시공사 입찰이 지연되는 등 사업 차질에 따른 부담은 조합원의 몫이 됐다는 원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 “한남3구역 입찰3사, 위법 없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이날 집행부 회의를 열고 시공사 선정방법과 과정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등을 논의한다. 이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가 전날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힌 데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경쟁이 과열됐다고 판단해 특별 점검에 나섰다. 이후 건설사가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조합 측에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분양가 보장 등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해 입찰을 방해했다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은 재산상 이익이나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건설사의 ‘분양가 보장’, ‘임대 후 분양’ 등의 공약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채무에 불과하고 거짓·과장광고도 없었다고 봤다.
향후 진행 방향을 두고 조합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단 검찰이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장한 피의사실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낸 만큼 건설3사가 당초 제안한 내용을 밀고 가자는 주장이 있다. 건설3사의 잘못이 없다면 굳이 원안에 포함된 제안사항을 빼고, 새로운 내용으로 재입찰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반면 재입찰을 하기로 한 만큼 아예 논란이 될 만한 사항을 다 빼고 시공사를 선정해야 뒤탈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앞서 조합은 지난 13일 대의원회의에서 내달 1일 시공사 재입찰 공고를 내기로 결정했다. 내달 10일 현장 설명회, 3월27일 입찰 마감 등을 거쳐 5월 16일 시공사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서울시 “기존안 사용하면 조합이 처벌받아”=국토부와 서울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비사업 입찰 제한 등 후속 조치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그럴 수 없게 됐다. 이들은 공동자료를 통해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관련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벌칙(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고 했다.
기존 혁신설계안과 제안사항이 유효하지 않다는 점에도 못을 박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가 똑같은 제안으로 입찰에 나선다면 이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며 “행정명령을 요청했을 때 따르지 않는 사업시행자, 즉 조합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서울시가 조합도 시정명령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조합도 수사 의뢰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해당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사들은 최대한 인·허가권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입찰에 참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재입찰을 하겠다고 한 만큼 기존안을 그대로 들고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장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의 인·허가권을 무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재입찰공고를 보고 결정할 일”이라며 “최대 피해자는 사업이 늦어진 조합이고, 입찰보증금 문제가 있어 우리도 조합의 결정에 따라 입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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