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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뉴스라이브] 전례 없는 법정 충돌...'난장판' 된 정경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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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이 기일이기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정 교수가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아마 오늘은 법정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김광삼]
그렇죠, 오늘은 법정에 나올 수밖에 없고 피고인은 당연히 출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4번의 공판 준비기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다른 재판과 달리 약간 이례적으로 검찰과 재판장 사이에 고성도 오가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툼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9월에 전격 기소한 것.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지 않고 기소했는데 그 당시에 일단 공소시효에 쫓겨서 기소하다 보니까 일시, 장소랄지 공범관계랄지 범행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냥 추상적으로 두루뭉실하게 기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공판준비기일 가면서 공소장 변경을 하는데 그 이후에 컴퓨터에서 관련된 자료가 나오고 그다음에 위조 시점이 달라져서 그런 걸 특정하려고 했는데 결국 재판부에서는 공소사실 동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얘기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또 법조계도 마찬가지로 이건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대로 재판하게 되면 이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동일성이 인정 안 된다고 하면 좋다, 공소장 변경할 그 내용을 가지고 추가 기소를 하겠다고 추가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추가 기소를 하면 원칙적으로 원래 재판장의 말대로 한다면 사실 추가 기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둘 중의 하나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데 재판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중기소가 아니냐.

그러면 재판장이 이중기소가 아니냐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공소장을 처음에 기소한 것하고 두 번째 기소한 것하고 공소사실이 동일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볼 때는 재판장이 약간 모순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엄청 반발한 거죠. 동일성이 안 된다고 그래서 추가기소를 한 건데 왜 이걸 갑자기 이중기소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고성이 오가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의 보석 청구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편향된 재판 진행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서면도 내고 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계속 재판부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재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면 이중기소라고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재판부에서 조 전 장관 재판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서로 협의해서 같이 재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중요하게 다뤄질 거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보석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석 심리도 같이 이뤄질지 아니면 재판이 끝난 다음에 다시 보석 신문기일을 정해서 보석 여부를 결정할지, 신문할지 그 부분이 오늘 제일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앵커]
김 변호사께서 오늘 공판에 중요한 쟁점들을 다 짚어주셨는데요. 어쨌든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모두 14가지로 지금 잡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눠서 볼 수 있겠죠. 먼저 표창장 위조 의혹에다가 또 입시비리 그리고 사모펀드 투자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먼저 표창장 위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따져보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재현]
원래 2개가 병합이 안 됐잖아요.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앞에 최초에 전격 기소한 사건하고 두 번째 기소하면서 14가지 사건에 들어간 사건 중에 뒤에도 표창장 위조가 있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2개가 다른 거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에 기소된 그러니까 전격기소된 사건, 그 사건을 먼저 검토하고 그다음에 14개 사건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앞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거예요.

앞에 있는 사건은 사실 공소장이 변경되어서 뒤에 있는 사건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이지 앞의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일시, 장소,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우리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앞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나올 것이고 뒤에 14개 사건 혐의에 다시 표창장 위조 사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림 파일을 바꾸었다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오늘 두 가지 재판이 진행됩니다. 오전 10시에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열리고 그리고 10시 20분부터 입시비리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추가로 또 공판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그 부분도 물론 소송 지휘에 관한 것은 재판장이 재량껏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대학의 업무방해 이런 것과 연관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 재판에서는 병합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조 전 장관 사건도 병합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다 연결성이 있는 사건이고 그다음에 증거가 중첩이 됩니다.

그럼 이 사건, 이 사건 따로하면 만약에 이 사건에서 A라는 사람의 진술을 부동의하게 되면 그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B사건에서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부동의하면 이 사건에도 증언이 한 번 나와야 되고 이 사건에도 증언이 한 번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병합을 해서 같이 증거를 쓸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이제 재판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병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도 물론 다른 재판부도 하고 있지만 병합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증거가 정경심 교수하고 거의 공통되거든요. 그러면 증인이 나오면 한 번 나와서 한 번 증언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건까지 같이 공통된 증거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마 재판부에서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다시 오늘 재판 자체는 증언을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공판 준비기일에 있던 쟁점에 관해서 확인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병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판장이 이건 병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소신이 엄청 강하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병행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승재현]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조 전 장관의 사건이 동부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마 조 전 장관의 의지가 따로 가자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A라는 법원의 판단과 B라는 법원의 판단이 혹시나 결론에서 달라졌을 때 과연 다음에 항소심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다퉈야 할지 분명히 여기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정경심 씨 재판에서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한 내용도 같이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조 전 장관의 조카죠. 재판에서 코링크 PE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어요.

이것을 통해서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내용을 몰랐겠느냐 하는 의문이 나옵니다. 저희가 문자 내용을 정리를 해 봤는데요. 남편 때문에 주식 백지신탁을 하거나 팔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조범동 씨가 백지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셔야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남편한테 물어볼게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또 조 전 장관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내용인데요. 지금 이 내용은 코링크PE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종합소득세가 2200만 원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중이 다. 폭망이라고 눈물 표시를 했고요. 조 전 장관이 엄청 거액이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 자체는 조 전 장관이 지금 자신은 모르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김광삼]
저 내용은 굉장히 정경심 교수가 됐건 아니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조 전 장관은 사실은 본인 기자회견 또는 청문회에서도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문회를 하면서 그때서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직자에 취임하면, 일부 고위공직에 취임하면 3000만 원의 이상의 주식을 갖는 경우에는 백지신탁을 하게 돼 있어요, 관련성이 있으면.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백지신탁을 해서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디 투자할 데도 알아봐라, 그런 문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처 알아보고 내가 투자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에게 물어볼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코링크PE와 관련해서는 자문료를 받은 게 있는데 그 자문료를 받은 거와 여러 가지 이자, 배당 그거와 관련해서 2200만 원 세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200만 원 세금이 나왔는데 이거 정말 폭망했다, 2200만 원이 세금이 나와서. 그래서 서로 상의를 하고 거기 보면 조 전 장관이 이건 불로소득이 아니야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단 말해요. 그러면 코링크 PE와 관련된 것들을 서로 둘이 다 상의하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코링크 PE랄지 WFM과 관련된 투자금액이 10억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10억 이상 되는 돈을 과연 남편과 상의하지 않았겠느냐. 이게 문자메시지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 청와대에서 5000, 8000 입금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세금 2000만 원에 대해서도 너무 거액이라고 상의하는데 투자한 돈에 대해서 전혀 상의가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동안의 기자회견이나 청문회도 그렇고 조 전 장관의 입장은 계속해서 자신은 몰랐다. 그리고 집안살림이라든지 이런 부분, 경제적인 부분은 부인이 다 알아서 관리했기 때문에 자신은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자내용을 본다면 부부가 전혀 상의를 안 하거나 뭔가 그런 관계 내용들을 전혀 서로 주고받지 않은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재현]
그냥 보편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인하고 남편이 존재하고 그렇게 애칭을 사용하는 카톡을 같이 사용하는 부부 관계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전혀 데면데면하게 남남같이 행동한다? 아이가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같이 앉아서 같이 문제를 풀어주는 부부관계.

그리고 지금 나왔을 때 어떤 투자처가 있으면 직접 물어보는 관계 그리고 2200만 원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돈이네 하고 동의를 해 주는 부부관계는 굉장히 좋은 부부관계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큰 돈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바라보고.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건 기존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고 그 부분에서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조금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경심 씨의 재판은 조금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재판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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