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0만원, 추징 1980만원
법원 "성 상품화로 풍속 해쳐"
인천지법 김성은 형사12단독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9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6~9월 인천 일대에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러시아·우즈벡(여성) 항시 대기, 출장’ 등이 적힌 전단지를 배포하며 남성들에게 100차례 이상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단지를 보고 성매매를 요구하는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1차례에 16만원 상당을 받고 남성을 특정 모텔 방으로 가게 안내했다. 또 성매매 외국인 여성을 해당 방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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